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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175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 E, F, G, H 피고인 B, A, E, F, G, H은 각각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제주도 ’라고 한다 )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 와 피고인 A은 모자 지간으로 2014. 8. 21. 경 중화 인민 공화국 요 녕 성 심 양 시 도선 공항에 서 항공편으로, 피고인 E과 피고인 F는 친구 사이로 2015. 11. 1. 경 중화 인민 공화국 북 경수도 공항에서 항공편으로, 피고인 G은 2015. 8. 10. 경 중화 인민 공화국 상해 푸동 공항에 서 항공편으로, 피고인 H은 2015. 9. 5. 경 중화 인민 공화국 상해 푸동 공항에 서 항공편으로 각각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나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그의 아들 피고인 A과 중화 인민 공화국의 메신저 프로그램인 QQ 메신저를 통하여 도외지역으로 불법 체류자를 이동시켜 줄 선박의 선장과 연락하여 이동 사례금을 1명 당 200만 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H은 QQ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B 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불법 체류자인 피고인 G, E, F 등 3명에 대한 이동 사례금을 각 200만 원씩 받고 도외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기로 약속하여 모집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알선 수수료를 50만 원을 위 3명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2015. 11. 29. 20:45 경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백포 포구에서 어선을 이용하여 제주도 이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다가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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