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104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3,582,37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2019. 2. 15.까지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 D는 2017. 3. 11. 23:00경 창원시 의창구 F빌딩 2층에 있는 G노래방 1번방에서, 원고가 피고 E과 말다툼하며 맥주병을 벽에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고 D는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맥주병으로 원고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원고의 몸 위로 올라가 손과 무릎으로 원고를 누르고, 그 사이 피고 C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원고의 머리와 몸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 인해 원고는 양쪽 손등, 왼쪽 뺨, 왼쪽 귀 부위의 건의 손상, 동맥손상,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309, 2362(병합), 2460(병합), 3020(병합)호로 원고에 대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2017. 11. 29.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B, E의 원고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관하여 ‘피고 B, E이 맥주병으로 원고의 머리 또는 몸 부위를 내리치거나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피고 C, D의 특수상해 범행에 공모하였거나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B, E에 대한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C, D는 창원지방법원 2017노357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3.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피고들은 대법원 2018도511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5. 31. 상고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E은 2017. 3. 11. 23:00경 창원시 의창구 F빌딩 2층에 있는 G노래방 1번방에서 피고 C, D와 함께 맥주병 등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에게 시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