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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6 2019고단1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속초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평택 유흥업소에 빚이 10,000,000원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꼭 갚겠고, 사창가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당시 피해자 몰래 교제하고 있던 남자 친구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대여해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C 명의의 계좌(번호 불상)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2.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83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로부터 생필품 구매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2018. 9.경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해 달라.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고 연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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