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B빌딩 8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2019. 7. 22. F에서 D으로 개명 에게 “나는 남양주 아파트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 송도의 E과 함께 하고 있다. E에게 잘 이야기하면 아파트 조경공사를 따줄 수 있고, 조경공사를 하면 2,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조경공사 오더를 따주려면 E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룸싸롱 접대비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상당액에 달하였고, 아파트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조경공사를 하게 하여 2,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100만 원, 2018. 11. 29. 200만 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3.경 서울 중구 G 부근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 I역 인근에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좋은 것을 빼놔야 한다. 8,000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를 분양받고, 피를 받아 아파트 상가 20평짜리를 하나 해줄 수 있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2019. 1. 10.경 서울 종로구 J역 부근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 전 제일 좋은 것으로 남겨 주려면 E을 만나야한다. 7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상당액에 달하였고, 피해자에게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