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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09 2018고단2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61]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여자친구와의 중국여행 경비 명목으로 197만 원을 빌려 달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대출금 및 카드결제 대금 채무 등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모 D 명의 E은행 계좌로 1,17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중국여행 경비 명목으로 합계 1,970,000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98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351]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와이프와 부모님 문제로 지출이 많아 돈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만 결제하고, 그 결제대금은 3~5개월에 나눠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대출금 및 카드결제 대금 채무 등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F은행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2016. 9. 11. 미화 3,333달러(약 380만 원 상당)의 항공 마일리지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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