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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7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스마트 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월 분 임금 2,106,530원, 5월 분 임금 2,106,530원, 6월 분 임금 1,404,350원 합계 5,617,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757,6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3.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0,998,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D ㆍ F ㆍ G ㆍ H ㆍ I, E의 각 진정서

1. 체불 금품 내역서

1. 임금 체불 및 지연 확인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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