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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2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QM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차량 구매대금 32,750,000원을 대출 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654,036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6. 11. 14.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6,4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7. 2. 22.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5,000,000원을 대출 받아 48개월 동안 연 이율 27.9% 의 비율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7. 2. 22.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경 위 F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3,500,000원을 대여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인도 하여 그 소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대부거래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입출거래 내역서, 이체결과 조회화면 출력물,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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