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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4고단387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2로 30, 알 에스엠 타워 9 층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금으로 B QM5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 회사는 2012. 8. 2.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1,1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초순경 대전에 있는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조로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할 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권리행사 방해 등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기간 할부금 (8 회분) 을 납부하여 오다가 재정상태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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