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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11 2017고단4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19. 21:44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의 빈 칸에 들어 간 뒤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두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 여, 19세) 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8. 경부터 2017. 7. 25. 16: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19. 21:44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8. 경부터 2017. 7. 25. 16: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1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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