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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노23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와 사이에, D을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C에게 지급할 급여 중 일부를 D의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장부 확인 과정에서 D이라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되어 온 것을 확인한 후 C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C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던 F과 사이에,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이익이 생기면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K가 피고인에게 양도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월 급여를 35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2016. 11. 1. 피고인 내지 I이 월 급여를 300만 원으로 하자고 하여 월 급여가 30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자신의 월 급여가 300만 원으로 정하여진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시에는 ‘C의 월 급여는 기존과 같이 100만 원으로 정하였고, 2017. 4.부터는 월 매출이 2,000만 원이 될 경우 300~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I에게 매출 1,000만 원당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협의해보라고 하였으나, C와 I이 협의를 하지 않았다. C와 월급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매출액 1,000만 원까지는 기본급 150만 원, 그 이후부터는 월 매출액 500만 원이 증가할 때마다 50만 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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