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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나21162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개발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15.부터 2018. 8. 24.까지 원고의 CS 지원팀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5. 16. 근로특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의 고객과 상담을 하여, 원고가 그 고객과 태양광 개발사업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에게 별도로 성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그 위임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지급한 성과수당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하 성과수당 반환 부분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가 2017. 2. 15.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월 급여를 250만 원(기본급 230만 원, 차량유지비, 교통비 등으로 2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2017. 5. 16.경부터는 위 나.

항과 같이 성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8. 5. 9. 월 급여를 385만 원(기본급 375만 원, 식대 10만 원, 연봉 4,50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함으로써 2018. 5. 10.부터의 피고의 월 급여는 성과수당 없이 월 385만 원의 정액으로 지급되었다. 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년간 받은 성과수당은 총 40,45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3 내지 6,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유치한 고객들과의 계약 중 일부가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위 해지된 계약 체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성과수당 785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2018. 5. 19. 성과수당 없이 월 385만 원의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특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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