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지역주택조합의 설립 1) 원고 A은 2015. 9. 1.경 청주시 흥덕구 F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피고 D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조직하고 그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2) 추진위원회에 의하여 2016. 4. 28.경 개최된 조합설립총회에서 원고 A은 조합장으로, 원고 A의 조카인 원고 B은 부조합장으로 각 선임되었고, 피고 조합은 2016. 7. 22. 당시 시행되던 주택법에 따라 청주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3) 피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 피고 조합 임원회의는 조합장 원고 A, 부조합장 원고 B, 임원 G, H, 감사 I의 5인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나. 원고 A의 조합장 사임 및 원고 B의 조합장 선임 1) 원고 A은 2016. 11. 초경 피고 조합의 조합장을 사임하였고, 원고 B은 2016. 11. 18.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장에 선임되었다.
2) 원고 A은 2016. 11. 11. 임원회의에서 원고 B이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되 자신이 피고 조합의 자문위원 겸 고문이 되어 계속 임원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다른 임원들의 이의가 없어 위 안건은 그대로 의결되었다. 다. 임원회의를 통한 원고들의 급여 결정 1) 원고 A은 2016. 8. 8. 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조합장의 급여는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월 700만 원, 부조합장의 급여는 월 450만 원에 상여금 200%로 결정하자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에 다른 임원들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아 위 안건은 그대로 의결되었다.
2 원고 A은 2016. 11. 11. 임원회의에서 자신을 피고 조합의 자문위원 겸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자신의 급여를 700만 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에 다른 임원들의 이의가 없어 위 안건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