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케이블 방송 등 업체인 (주)E 및 영화제작 등 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이자 베트남 쌀국수 체인업체인 (주)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 2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에 있는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0. 31.까지 이를 변제하는 한편 내가 소유한 케이블 방송 업체인 I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지분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은 이미 폐업한 상태의 회사로 그 실체가 별달리 없어 피해자에게 이사 등재 및 지분 취득을 이행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운영 업체들은 그 사무실 임대료가 연체되고 직원 급여도 체불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주)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위(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향후 동업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당신 회사인 (주)K이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계열사가 될 필요가 있다. 내 회사인 (주)E 주식과 교환해줄 테니 나에게 ㈜K 주식 4,000주를 주고 나를 이사로 등재시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주)K의 주식을 받더라도 (주)E 주식과 교환해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경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주)K의 주식 4,000주에 대한 주주 명의를 이전받아 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