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서울본부 소속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 노동조합(이하 ‘희망연대노조’) 서울지역 케이블 방송 H 비정규직 지부 I이고, 피고인 B은 위 H 비정규직 지부 J이다.
[사건 배경] 희망연대노조는 2009. 12. 2.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지향하며 설립되었고 사업장 단위 지부 4개와 개별 가입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민노총 소속 지역노조로, 2010. 1. 25. 서울지역 케이블 방송 H 정규직 지부가 결성되고 이어서 2013. 2. 13. H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였으며, 같은 해
3. 24. K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K 지부를 결성하여 희망연대노조에 각각 가입한 사실이 있고, 위 H 노조가 희망연대노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 6. 10. 케이블 방송 3개 지부(위 H 정규직, 비정규직, K 지부) 조합원 1,200명은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측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고, 조합원 122명(H 109명, K 13명)이 원청의 협력사 계약 해지로 고용을 승계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되자, 희망연대 중앙본부는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자 전원 복직 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2014. 7. 8.경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하였다.
또한, H 케이블 방송 대주주인 사모투자 전문회사 L는 서울 중구 M건물 20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H 케이블 방송 해고자들은 대주주인 L를 압박하면 H측과의 교섭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L 대표 N와 노사 관련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러한 사유로 M건물 앞에서 노숙 시위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등 희망연대 노조원 67명은 2014. 9. 1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