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민노총 서울본부 소속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 노동조합(이하 ‘희망연대노조’라고 지칭)의 조합원들이다.
[사건의 배경] 희망연대노조는 2009. 12. 2.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지향하며 설립되었고 사업장 단위 지부 4개와 개별 가입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민노총 소속 지역노조로, 2010. 1. 25. 서울지역 케이블 방송 씨앤앰(C&M) 정규직 지부가 결성되고 이어서 2013. 2. 13.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였으며 같은 해
3. 24. 티브로드 홀딩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를 결성하여 희망연대노조에 각각 가입한 사실이 있고, 위 씨앤앰 노조가 희망연대노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 6. 10. 케이블 방송 3개 지부(위 씨앤앰 정규직,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조합원 1,200명은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측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고, 조합원 122명(씨앤앰 109명, 티브로드 13명)이 원청의 협력사 계약 해지로 고용을 승계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되자 희망연대 중앙본부는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자 전원 복직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2014. 7. 8.경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하였다.
또한, 씨앤앰 케이블 방송 대주주인 사모투자 전문회사 MBK 파트너스는 서울 중구 태평로1가 84에 있는 서울파이낸스센터 20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씨앤앰 케이블 방송 해고자들은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압박하면 씨앤앰측과의 교섭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MBK AB와 노사 관련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러한 사유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노숙 시위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