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4.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2014고단1424』
1. 요양병원 이사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3.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요양병원 이사로 등재해 줄 테니 이사 등록비용 2,000만원을 달라. 원래는 이사 등록비용이 2억 원인데 목사니까 2,000만원에 해 주겠다. 요양병원 이사로 등재되면 판공비로 매월 20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 약 1억 원의 채무가 생겼고 2009.경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요양병원 건물을 신축하거나 요양병원 건물을 매수할만한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요양병원 이사로 등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4. E교회 명의 우체국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요양병원 이사 접수비가 200만원인데 목사니까 100만원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요양병원 이사로 등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요양병원 이사 심사비가 100만원인데 목사니까 5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요양병원 이사로 등재시켜 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