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케이블 설치 업체인 ‘E’ 의 영업 총괄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위 E은 2014. 5. 30. 종합 유선방송사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딜라 이브( 구, 주식회사 씨 앤 앰,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와 사이에 케이블 가입자 영업과 관련한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4.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을 상대로 “ 화양동에 DTV( 디지털 방송) 50대를 신규 케이블 가입자로 개통하였으니 그에 따른 영업 및 설치 비를 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케이블 설치기사들을 상대로 허위 가입자들을 내세워 영업실적을 늘리도록 지시하였을 뿐 실제 위와 같이 신규 케이블 가입자를 개통시킨 바 없었고 그에 따라 케이블방송 관련기기를 설치해 준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영업 및 설치 비 명목으로 3,109,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1. 25. 경 같은 방법으로 군자동에 80대의 신규 케이블 가입자 개통에 대한 영업 및 설치 비 명목으로 4,969,000원, 2014. 12. 23. 경 같은 방법으로 구의 3동에 27대의 신규 케이블 가입자 개통에 대한 영업 및 설치 비 명목으로 2,152,000원, 2014. 12. 24. 경 같은 방법으로 화양동 및 구의 1동에 174대의 신규 케이블 가입자 개통에 대한 영업 및 설치 비 명목으로 12,485,000원, 2015. 1. 22. 경 중 곡 4동에 49대의 신규 케이블 가입자 개통에 대한 영업 및 설치 비 명목으로 2,940,000원, 2015. 1. 23. 경 금호동 1 가에 52대의 신규 케이블 가입자 개통에 대한 영업 및 설치 비 명목으로 3,120,000원, 2015. 1. 24. 경 중 곡 2동에 63대의 신규 케이블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