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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5 2016고단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80』 피고인은 2008. 8. 18. 20:00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영덕에 사는 E라는 사람이 안동경찰서에 근무하는 F이라는 경찰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데 F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데 가압류 공탁 비용이 없으니 공탁비용을 빌려주면 2008. 10. 19.까지 2,100만 원을 갚아줄테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압류 공탁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9.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단,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Ⅰ에는 피해금액의 합계가 112,1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113,640,000원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공탁비용, 등기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1,36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01』 피고인은 2008. 8. 27.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법률사무소 안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나는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 사무실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전담으로 하고 있다, 비용을 입금하여 주면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률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했을 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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