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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6 2014고단40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1. 7. 3.경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에서, 피해자 E에게 “재판 절차를 앞 당겨 일주일 안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판 일정의 조정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재판 절차를 앞 당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동거녀(일명 ‘F’이다

)를 통하여 태국 화폐로 50,000바트(원화 200만 원 상당이다

)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벌금형으로 빼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석방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국 화폐로 20,000바트(원화 80만 원 상당이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E의 누나인 피해자 G에게 “E이 현재 안 좋은 일로 구속이 되어 있다, E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이미 변호사 선임비 25,000바트를 지급받아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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