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구리시 B에 있는 한국GM 쉐보레 대리점에서, 말리부2.0 C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신차할부대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직원 D에게 (주)E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하면서 “2,55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매월 777,009원을 성실하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실제 위 회사에 근무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