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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5 2013고합52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0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동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함께 택시에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 09:00경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F역 근처로 가면 휴대전화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F역 인근 H모텔로 데려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전화기를 찾아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201호로 들어가게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주고,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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