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11 2018가합586
매매잔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서’라 한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합의된 교환계약을 따로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는 아래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다). 부동산 교환계약서 원고와 피고 외 1인 이 사건 교환계약 제2항의 피고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와 N를 말한다.

그러나 N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쟁점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도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은 상호 합의하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 원고 물건 소재지 : 보령시 C, D, E, F, G, H, I, J, K, L(총 10필지, 이하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

2. 피고 물건 소재지 : 춘천시 M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교환차액 4억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3억 5,000만 원)을 지불한다.

특약사항 : 원고 부동산 내 새마을금고 대출원금 5억 원은 피고가 인수승계한다.

피고 부동산 내 신한은행 대출원금 1억 7,000만 원은 원고가 인수승계한다.

원고의 신고 부동산 금액은 16억 원으로 정하고, 피고의 신고 부동산 금액은 5억 5,000만 원으로 상호 협의한바 이의가 없기로

함. 원고와 피고 쌍방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물건에 대한 공부확인, 현장답사, 부동산 가격 및 공부확인을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차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 부동산 거래 교환가액은 감정평가기관의 시장성 있는 감정평가금액이 아님. 중도금 지불시 원고는 피고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있기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