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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3789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소유관계 1) 원고와 D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공유자로서 원고는 20분의 14 지분, D은 20분의 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별지 목록 제3, 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3. 29.,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0. 16. 각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을 ‘김포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과 김포 부동산의 교환계약 1) 원고, D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김포 부동산을 교환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32억 5,000만 원으로, 김포 부동산의 가격을 30억 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채무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는 그 매수인이 인수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 2) 원고, D과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다음과 같은 각 문서가 작성되었다.

문서 작성일자 작성자 주요 내용 매도계약서 (갑 제5호증) 2010. 3. 30.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을 32억 5,000만 원에 매매하고, 이에 관한 은행대출금과 보증금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이 사건 부동산과 김포 부동산을 동시에 이전하되, 매수인 사정으로 이전 지연 시 매수인이 임대료를 수령하면서 은행이자와 세금 등을 납부하거나 매도인이 임대료를 수령하기로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9호증의 1) 2010. 5. 1. 원고, E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을 23억 원에 매매하며, 은행대출금은 잔금에서 정산하고 채무인수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9호증의 2) 2010. 7. 6. 원고, E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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