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33,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외 12필지 지상 D빌딩 207호, 208호, 209호(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개별 호수를 지칭할 때는 ‘해당 호수’로 약칭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천 강화군 E, F, G, H, I 토지(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지번을 지칭할 때는 ‘해당 지번’으로 약칭한다)의 소유자(단독소유 또는 공동소유)이다.
나. 원고는 2012. 5. 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는 부동산 교환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교환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1. 피고 소유 물건 소재지 및 설명 인천 강화군 E, F, G, H, I 토지 관광농원 및 다가구주택 허가 득(연기한 상태임)
2. 원고 소유 물건 소재지 및 설명 인천 부평구 C 외 12필지 지상 D빌딩 207호 이 사건 교환계약일(2012. 5. 3.) 이후인 2015. 9. 24. 이 사건 건물 제207호에서 209호가 분할등기되었다. ,
208호 207호는 현재 키스방 임대, 208호는 현재 공실 <계약내용> 제1조 본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교환차액을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교환차액: 15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인: 피고의 서명 날인) 잔금: 130,000,000원은 2012. 7. 3.에 지급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원고와 피고는 교환차액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기타 권리이전에 대한 제반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교환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물건 교환일에 제반 서류를 교환하기로 한다.
제3조(제세공과금) 각종 세금 및 제반 공과금 등은 잔금지불일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