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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41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23. 피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J 지층 비02호(이하 ‘J 빌라’라고 한다)와 I 소유의 전북 진안군 D 대지 및 그 지상 3층 숙박시설(이하 ‘진안 모텔’이라고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진안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2. 7. 13. C과의 사이에 진안 모텔과 C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F건물 제1층 제101호(이하 ‘F 상가’라고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제1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에게 계약 시 계약금 2,000만 원, 2012. 8. 20. 잔금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의 교환차액을 지급하였고, 각 교환물건의 설명과 특약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C 물건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F건물 제1층 제101호 - 교환물건 설명 : 융자금 2억 5,000만 원(하나은행), 근저당 1억 1,000만 원(K), 임차보증금 7,000만 원 피고 물건 소재지 : 전라북도 진안군 D 제가동호 E - 교환물건 설명 : 객실 18개, 융자 1억 5,000만 원 <특약사항> C은 피고의 융자금 150,000,000원을 승계한다.

피고는 C 물건상의 임대차계약(보증금 7,000만 원/월세 360만 원) 승계를 받는 조건임. C은 물건상의 공부상 하자금액인 융자 2억 5,000만 원, 개인근저당 설정 1억 1,000만 원 말소 후 신규로 은행대출 4억 5,000만 원을 C이 수령한 후 승계 처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2. 7. 26. G과 사이에, F 상가를 G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L건물 2층 211호(이하 ‘용인시 상가’라고 한다)와 교환하되, G은 용인시 상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고에게 넘겨주고 대신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300만 원, 2012. 8. 20. 나머지 6,7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의 교환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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