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3. 00:05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노래 주점 ’에서 업주에 대한 폭행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12. 13. 01:27 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형 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다음, 위 업주와 피고 인의 일행 등이 있는 가운데 소 내 근무 중인 위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에게 “ 개새끼야, 너 짭새 지 가만 안 둔다, 저 짭새 새끼, 병신새끼 ”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 지구대 형 사과 사무실에 인치되는 중, 지구대 정문에서 위 순경 F의 왼쪽 발을 1회 차고, 이후 지구대 로비로 들어서면서 재차 위 F의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형 사과 사무실 입구에서 위 F의 정강이를 차고, 형 사과 대기실에서 발로 위 F의 복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서 폭행을 하여, 지구대로 인치하여 있던 중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