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4136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209,317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4,985,919원, 원고 D에게 5,000,000원과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4. 2. 1. 05:05경 대구 동구 둔산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24.8km 지점에서 E 그랜저 승용차가 F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G 그랜저 승용차가 1차 사고로 정차 중이던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으며, 다시 H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가 선행사고로 정차 중이던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에 서 있던 위 F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를 추돌하여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3차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으며, 이어 J 아반떼 승용차가 선행사고로 정차 중이던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4차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K은 그 시경 L 그랜저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장소의 편도 4차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9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 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1차로 및 2차로에서 선행사고로 전복되어 있던 위 F 아반떼 승용차와 H 운전의 I호 그랜저 승용차, 위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하차하여 2차로에 서 있던 H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위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이 밀리면서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H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H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 중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