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보냉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04: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교회’ 앞 7번 국도(하행선)를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3. 12:4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