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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290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2.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일원 51,009㎡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10. 19.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10. 2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14. 6. 25.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5. 2. 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분양신청자 신탁등기 설정 결의의 건’을 상정하여 조합원 소유 건물의 신탁등기의무에 대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권리보호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지구 내 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서 정한 날까지 신탁등기하여야 한다

'고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된 자는 당해 조합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유한 기존의 주택과 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9034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11. 22.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조합에 신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위 총회 결의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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