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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1580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 3, 4,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D에 있는 A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조합원 분양분 16세대, 일반 분양분 1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00. 7. 27. 설립 인가된 조합이다.

나. 위 설립 무렵 작성된 원고의 조합정관(이하 ‘조합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시행방법) ① 사업시행구역 내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공동주택(아파트)과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을 건립한다.

이 경우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업자를 공동주체로 한다.

②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시행자(시공회사)가 조달한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의 자격은 그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안의 아파트(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 하천부지, 주택 소유권등기를 필한 자로 하고 조합원은 재건축에 동의한 자로 한다

(후략).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등의 분양청구권

5. 부과금 및 청산금의 납부의무

6. 관계 법령, 규정 및 규약과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35조(부동산의 신탁) ① 조합원 상호간의 권리보호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건축 구내 조합원의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 신탁등기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수탁 받은 재산권을 재건축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재건축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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