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13649
계약금(조합원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지역주택조합(이하 ‘C 주택조합’)은 부산 연제구 D 일대에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원고는 2013. 7. 21. C 주택조합과 사이에 위 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 주택조합 측에, 2013. 7. 7. 가계약금 1,000,000원, 계약금(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으로, 2013. 7. 11. 14,000,000원, 2013. 12. 11. 2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에어컨 등 비용으로 1,1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C 주택조합은 2017. 2. 24.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피고 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2019. 4. 16.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2019. 6. 4.경 해지 및 제명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상 원고는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기지급한 금액 중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 7,171,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19. 6. 4.경 원고에게 조합규약에 따른 의무미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조합원 제명을 통지한 사실,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9조 제3항에서 ‘조합원이 탈퇴 및 직권 제명되었을 경우 기 불입한 납입금 중 계약금(청약금 포함) 및 업무대행료를 제외한 납입 원금만을 환불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계약서 같은 조항에서 위와 같이 환불하는 돈의 환불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