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일원 51,009㎡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2. 10. 19.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10. 2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2. 4.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그 무렵 고시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로서의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사업운영과 관련한 원고의 부당부정한 행위를 감시하고자 원고에게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업체와의 금전 대차 경위, 사업자금 집행내역 등을 밝히고 그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의 출근 명부 및 업무 일지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