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3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04:1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202-208호 앞에서, 출동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G을 진정시키며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G을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에게 “너희들은 저리 비켜, 너희들이 경찰이냐. 저리 비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과 등 부분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렸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경사 F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과 F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