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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1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13: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머리 염색 시술을 받으면서 서비스로 제공된 핫 초코를 다 마신 후 피해자에게 반 말로 핫 초코를 더 가져 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핫 초코가 없다고 하자밖에 나가 서 핫 초코를 사 오라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고 인의 옆 자리에서 머리 시술을 받고 있던 여성 손님에게 “ 너 나가, 안 나가! ”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대기하던

예약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5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사 G이 미용실 직원과 손님들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이 받고 있는 염색 시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머리에 파마와 두피 클리닉 시술을 더 받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옥상에 올라간다고 하면서 미용실 밖으로 나가 건물 계단을 통해 4 층까지 올라갔다.

이에 위 F과 G이 피고인을 따라 올라가다가 위 건물 4 층과 5 층 사이 계단에 이르러 피고 인의 앞을 가로 막고 제지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 저리 비켜 ”라고 하면서 위 F과 G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손을 때리며 저항을 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3회 이상 경고 후 테이 저 건( 권총형 전기 충격 기 )를 꺼내

어 들고 있다가 피고인이 손을 쳐 이를 놓치자 위 F의 몸 옆에 매달려 있던 테이저건을 집어 들고 방아쇠를 당기면서 위 F과 G 및 현장에 추가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조준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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