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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0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보내 달라며 112신고를 하여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출동하였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E과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그 경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위 E과 경사 F이 그만하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위 E과 경사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G 친군데 데리고 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순찰차 앞 본네트를 엉덩이로 4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과 경사 F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배로 경위 E과 경사 F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왼손 시지 손가락을 뒤로 잡아 꺾는 등 경찰공무원인 경위 E과 경사 F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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