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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3. 20:5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수안동 동래교차로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13. 20:52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교차로 앞 도로를 내성교차로 방면에서 안락동 쪽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체계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피의차량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인 것을 보았으면 자기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피해차량 우측 부위를 위 로체 승용차량 우측 앞 휀다 부위로 들이 받아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에 수리비 500,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영수증),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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