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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노254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적이 없다.

그 당시 탑승하였던 승객은 피해자와 같이 안경을 착용한 젊은 남자가 아니었고,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60대 중반의 노인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당시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계속 내리지 않아 직접 뒷문을 열어 주고 내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그 승객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특히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차량 운행기록 부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2분 40초 가량 머물다가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짧은 시간에 판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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