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걷어차거나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2.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해자 E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