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부딪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는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8 쪽, 공판기록 59 쪽),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