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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합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오염 방제업체 등록 및 점검업무와 해양오염 사고 발생시 해양오염 방제업체의 방제구역 지정 등 해양오염 방제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내지 중순경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2007. 12. 24. L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M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위 업체를 해상방제업무에 참여하도록 도와주고 방제비용 청구 등의 편의를 보아 준 대가로 위 업체 대표인 B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3,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O의 각 진술서

1. 해양오염방제업 등록대장, 방제작업 현황표, 녹취록, 현금시재장부사본, 수사보고서(현금시재장부 기재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벌금형의 병과를 규정한 제2항은 2008. 12. 26.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신설되었으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피고인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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