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서울 중구 G 소재 ‘H’ 식당에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I과장인 B에게 ‘J대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한다, 교육용 토지를 수익용 토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K 업무일지 등 사본 첨부 - B 뇌물공여 관련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자격정지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5,0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134조 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