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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9 2013고단1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3. 10. 16.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 와리 아사달공원 앞 도로를 성당면 방면에서 정동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건너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합차 앞범퍼를 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합차가 뒤로 밀려 바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를 위 카렌스 승합차 뒷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함열읍 와리 고려정형외과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사달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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