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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8 2020고단2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D 초교 쪽에서 진위 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이 명확히 확인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많이 붉은 혈색상태를 띄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남, 50세)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곧 이어 피해자 G( 남, 54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남, 5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위반)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20:40 경 오산시 J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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