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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517445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6,662,794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C이 2016. 12. 20. 사망하여 그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딸인 피고 A이 있는 사실, 피고 A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느단20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17. 4. 13. 망 C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피고 A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36,662,794원, 피고 A은 망 C의 상속인으로서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14,665,117원(위 대위변제금 36,662,794원 × 상속지분 2/5) 및 각 이에 대한 위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7.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내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9. 22.까지 위 약정연체이율에 따른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위 인정범위내 피고 A에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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