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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21 2019나32054
상속채무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게 ① 2013. 1. 16. 변제기 2017. 1. 16., 이자율 변동금리로 정하여 37,000,000원을 대여하고, ② 2015. 8. 9. 변제기 2020. 8. 13. 이자율 변동금리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D은 2015. 12. 30.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들이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1/2지분씩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2016. 3.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느단100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7. 1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위 가.

항 기재 ① 대출금에 대하여는 2017. 1. 16., ② 대출금에 대하여는 2016. 2. 16.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9. 1. 23. 기준으로 ① 대출금에 관하여는 이자 103,913원이, ② 대출금에 대하여는 원금 18,640,000원을 포함하여 이자 등 총 27,429,290원이 각 미변제된 상태이다. 라.

망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로 매각청산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7. 4. 6. 위 경매절차에서 한정승인한 상속인으로서 피고 C은 45,376,048원을, 피고 B은 45,376,050원을 각 배당받았다.

마. 피고 B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9하단10142호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2019. 9. 5.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각청산하기 위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부정소비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망인의 대출금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도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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