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1 2019고단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2.5톤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8:16경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3세, 여)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25. 14: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사체사진 및 충격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