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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6 2015고단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2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신길로에 있는 서해고교 앞 삼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로 오이도 쪽에서 월곶쪽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여 맞은 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이마이티 화물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동요흉, 두개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을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캡쳐화면

1. 시체검안서(C), 시체검안서(G), 사체사진(C), 사체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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