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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2 2019고단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사천시청 방면에서 삼천포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8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 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5.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사체사진 6매, 현장사진 9매, 차량사진 등 6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분석), 수사보고(피의차량의 속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나 피해자가 건너던 부분은 횡단보도 부근이고, 현장 CCTV상 피해자는 자동차가 오는지 살펴 본 후 도로를 건너는 장면도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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