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5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S090 C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0:06경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E중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우측 인도에서는 피고인의 버스와 같은 방면으로 피해자 G(여, 53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4. 04:1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D 재생ㆍ시청 결과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캡쳐 사진, 교통사고 분석 결과회신서,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서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