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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고정24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403호에서 상호 없이 피씨방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6. 6. 20. 경부터 2016. 7. 5.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피씨방에 개인용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연결을 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던 중, 2016. 7. 5. 경 위 피씨방에서 D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바닐라 맞고’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고 남은 2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업을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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